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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훈련(조적,타일)
  • 글쓴이
    질문
  • 작성일
    2017-05-26 14:41:29
    조회수
    2403

사업내용

- 고용단절이 일반화 되어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훈련 실시

  • 건설일용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직종으로서 인력공급 부족직종, 실업자 훈련 등에서 공급이 부족한 직종을 중심으로 실시
  •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특성을 고려하여 1일 완성형 모듈과정으로 주/야간 과정(120시간) 편성
  • 자격증 취득보다는 실무기술 습득 및 향상을 주된 목표로 하여 과정내에서 수준별 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내용 구성

 

훈련 참여방법 

- 훈련희망자는 본인이 해당 직종 훈련기관에 방문, 등록신청
- 훈련기관 상담 후 선발(건설현장 취업 가능성 등 판단하여 선발)
- 준비물 : 신분증, 본의명의 통장

 

 

훈련참여대상 

- (참여대상) 훈련대상자는 만 15이상 만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
- (공통사항)

  • 고용보험 근로내역 신고된 자
  •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있는 자
  •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자
  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, 직업안정기관에 건설 직종으로 구직 신청한 자

- (기본과정) 동일직종 3회까지 훈련참여 가능

  • 동일직종 3회 이상 참여자(’15년까지 3회 이상 참여자 포함)는 훈련 참여가 제한되나, 다른 직종의 훈련은 참여 가능(단, 단일직종과 혼합직종 간의 교차 수강 불가)

- (심화과정) 2회까지 훈련참여 가능하되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참여 가능함

  • 기본과정 동일직종 2회 이상 이수한 자
  • 퇴직공제 적립일이 1년(252일) 이상인 자
  • 고용보험 건설현장 근로내역 또는 건설현장에 취업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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